‘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경찰 조사 출석

이지영 2022. 11. 5. 2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의혹 제기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