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서장 행적 살핀다… '허위 보고' 의혹 증폭(종합)

조성필 2022. 11.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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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당일 행적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총경은 그날 오후 11시5분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오후 10시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어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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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혹 살피며 수사 준비 단계
상황보고 허위 작성 의혹 수사대상
감찰 자료 넘어오면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당일 행적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총경은 그날 오후 11시5분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오후 10시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어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전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이 총경에 대한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감찰 자료에는 이 전 서장의 당일 실제 행적이 상황보고서에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경찰청이 취합한 당시 상황보고에는 '용산서장이 오후 10시20분 현장에 도착해 전 직원에게 현장으로 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돼 있지만, 감찰 결과 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 총경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전날 "이 총경이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29일 오후 11시5분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감찰팀에 따르면 이 총경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께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정체로 더는 진입이 어려워지자 경리단길 등을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오후 10시55분에서 11시1분 사이 이태원 파출소 근처인 이태원엔틱가구거리에 도착했다.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엔틱가구거리까지는 직선거리 900m 정도로, 도보로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차량 이동을 고집하면서 무려 55분 이상 걸린 것이다. 이태원엔틱가구거리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더는 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태원 파출소까지는 도보로 이동했고 결국 참사 발생 후 무려 50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병력이 현장을 통제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감찰팀은 지난 3일 이 총경에 대해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 등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한 뒤 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특수본은 현재 이 총경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감찰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이 총경은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서 현장을 총괄할 의무가 있는데도 뒤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허위·지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총경은 감찰팀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다. 당시 이 총경의 집무실인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 총경의 휴대전화 또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1일 기준으로 발부받은 것으로, 이 총경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 전이었다"며 "감찰팀에서도 별도로 감찰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도 고려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특수본은 향후 이 총경에 대한 감찰 자료가 넘어오면 강제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용산서장실과 이 총경의 휴대전화 등도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찰 자료는 7일께 넘어올 것으로 특수본 측은 보고 있다.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특수본은 이 총경을 대상으로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공백 기간은 물론, 현장 도착 후 그가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조사에서 지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이 총경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사후적으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나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되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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