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에서 중량물 떨어져 노동자 1명 사망

박석철 2022. 11.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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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9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열교환기 제작공장에서 쇳덩이로 된 중량물 이송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 공장에서 밸브 정비작업 중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9명(하청 5명, 원청 4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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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이윤 우선한 안전불감증이 원인"

[박석철 기자]

 울산 온산공단 내 열교환기 공장에서 중량물 작업중 조합원 1명이 압착되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 플랜트노조
4일 오후 9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열교환기 제작공장에서 쇳덩이로 된 중량물 이송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옮기던 중 크레인에서 중량물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사망 노동자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탱크분회 소속 50대로 현재 울산전문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부상자는 제관분회 소속 40대 조합원이다. 부상자는 현재 어깨, 무릎 골절, 발목이 골절돼 병원 이송 후 입원 중이다.

5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원인은 안전점검 미비로 인한 인재"라면서 "말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윤에만 눈이 멀어 안전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킨 업체와 원청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에만 울산지역에서 폭발, 가스누출, 낙하물 사고, 압착 사고로 다수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중경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 현장의 안전은 이윤 우선인 기업들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 공장에서 밸브 정비작업 중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9명(하청 5명, 원청 4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이어 8월 31일에는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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