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 상인 손 빌린다" 이태원에 놀란 지자체 보행통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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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대형 참사” 통제위원 위촉
전북도는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테스크포스(TF)’를 만든다.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직원과 경찰·소방·시군 재난안전부서 관계자, 전문가가 모여 인구 밀집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공간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보행 정체로 인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다중집합 안전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장소엔 가칭 ‘위기 상황 안전관리·통제 위원’을 두기로 했다. 통제 위원은 해당 장소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집회가 열리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소 보행 인원, 인구 밀집 시간, 좁은 골목 위치 등을 잘 아는 상인 등을 위원으로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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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만~10만 이상 행사 관리계획 의무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군중 밀집 행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요원 배치,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장소를 찾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도 서울시장이 안전 대책을 세우는 조항을 담았다.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이며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 10만 명 이상인 경우 서울경찰청장과 자치구청장과 함께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을 활용해 특정 시간, 구역을 통행금지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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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안전요원 배치 기준 마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연말연시, 단풍·벚꽃놀이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남도 역시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 관련 안전관리 대책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자체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순간 참여인원이 1000명을 넘는 행사가 열릴 경우 주변 지역 도면을 놓고 안전 위험지역을 설정,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상가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경우 계단 아래와 위에 1명씩, 사람이 줄지어 이동해야 하는 골목에는 20m 간격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시는 순간 참여인원을 1000명·2000명·5000명 등으로 나눠 인원수에 비례해 안전요원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금림 대전시 안전점검팀장은 “자치구별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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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83개 행사장 안전점검
해운대구는 행사 장소에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사람 밀집도를 1㎡당 3~5명 이하로 관리하는 안전요원 배치를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경찰 출신인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최자나 매뉴얼이 있든 없든 구청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기에 당연히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연말까지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축제·공연·체육행사 등 383개가 해당한다.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장은 국토안전관리원·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과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백승헌 충북도 안전점검팀 담당은 “행사장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비책은 있는지, 안전선 등 동선관리계획이 잘 짜여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라며 “주최가 없는 크리스마스, 해맞이 행사는 재난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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