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불법증축’ 8곳 확인… 해밀톤호텔 9년간 5억 내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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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 현장 인근 곳곳에 불법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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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지자체에 조사·점검 지시
신속한 시정 조치·제도 개선 주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 현장 인근 곳곳에 불법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건축주들은 ‘쥐꼬리’ 강제 이행금을 내며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 사고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사고 현장 주변 17개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실장은 이들 건물에 대해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불법건축물이 이번 사고가 일어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은 무려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었다. 해밀톤호텔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55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참사가 벌어졌던 해밀톤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인해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에 불과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일인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난다.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의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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