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직원들, 사전 구매로 수익"…동결 검토
김다영 2022. 11. 4. 22:50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일부 직원들이 '사전 구매' 기회를 악용해 가상자산을 확보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거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폼랩스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으로 일한 일부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테라와 루나를 공식 출시하기 전 직원들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을 사들인 뒤, 테라 관련 상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처분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임직원들이 코인을 처분하기 전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직원은 해당 수익으로 호화 수입차와 고가 아파트 등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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