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누설한 외교관… 法 "파면 취소"

김대현 2022. 11. 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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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던 외교관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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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9년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던 외교관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A씨에게 내린 파면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파면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A씨는 한미정상 통화기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외교상기밀탐지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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