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이번엔 '피 묻은 빵' 정부 조사계획 빼돌려…고용부, 사법절차 착수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 근로자 손가락 절단 등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SPC가 정부의 조사 계획서를 몰래 빼돌려 조사에 대비하고, 방해하려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몰래 촬영해 SPC삼립 본사와 각 계열사에 공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PC 계열사인 SPL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사법 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대거 투입해 지난달 28일부터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SPC의 근로감독 서류 무단 유출은 지난 3일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 확인을 하러 나간 사이 이 회사 직원이 근로감독관이 쓰던 회의실로 잠입했다.
이후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공유했다. 수사 기관에 잠입해 수사 계획 등이 담긴 서류를 빼내고, 이를 수사 대상인 SPC 각 사업장에 보내 대비토록 한 셈이다.
이들이 빼낸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64개) 목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실을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무단 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감독 계획이 유출됨에 따라 감독 일정 등을 전면 수정해 이달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감독 방법을 변경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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