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때도 CCTV만 보던 용산 관제센터…근무일지엔 '비상 0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당일(10월29일)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서울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나 구호 요청 없이 CCTV만 보고있었던 드러났다.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용산 관제센터는 근무일지에 '비상상황 0건'이라고 보고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청 U통합관제센터 근무일지'에 따르면 관제센터 야간근무조는 오후 7시부터 이태원 핼러윈데이 관련 CCTV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15분쯤 첫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관제센터는 현장 확인이나 구호요청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10시30분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용산구청 관제센터는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CCTV가 있는지 묻는 경찰 질문에 "2대가 있다"고만 답했다.
곧바로 1분 뒤 용산서는 다시 '사람이 쓰러져 계속해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이 보이는지?'라는 취지의 통화를 걸어왔고 이에 관제센터는 '육안으로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많다. 밀려다닌다'고 답했다.
관제센터는 첫 사고가 난 지 약 1시간 뒤인 11시10분이 돼서야 큰 길가에 설치된 교통단속용 CCTV를 보면 현장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제센터는 경비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제센터는 11시12분, 11시30분, 다음날(30일) 오전 1시37분에 용산서 상황실로 전화를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용산서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제센터는 근무일지에 주변 CCTV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기록했는데,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파 없는 모니터링만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근무일지엔 관제요원이 발견한 비상 상황(관제요원 적출건수)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관제센터는 야간에는 CCTV 관제요원 3명과 경찰 1명이 근무하는데, 이날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사실상 적극적인 보고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용산구청은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30일 0시 23분에야 행안부에 처음으로 상황보고를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장이 지기 때문에 현장과 모니터링 관리는 경찰이 하더라도 긴급상황 전파나 도움 요청 등은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용산구청이 관련 기관에 빠른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통제와 도움을 요청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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