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노린 ‘배짱 올려 받기’ 해결해야

정다운 2022. 11.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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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던 직장인 김 모 씨(30). 여러 지역을 돌아본 끝에 인천의 한 원룸(도시형생활주택)에 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은 1억원. 시세대로라면 5000만~7000만원이면 세 들 수 있는 집이었지만 김 씨가 보러 다녔던 원룸 집주인 대다수는 청년 대출 지원을 받은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셋값을 대출한도(1억원, 금리 연 1.2%)까지 올려 받았다.

시장에서는 김 씨 사례처럼 청년을 상대로 한 전셋값 올려 받기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해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청년이 많은데 이를 노린 임대인이 시세보다 전셋값을 크게 올리는 방식이다.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다. 서울 관악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높은 가격에도 금방 거래된다”며 “원래 시세대로라면 5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전셋집도 청년 세입자를 받으면 3000만원 높게 계약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2018년 6월 도입된 중기청 대출은 2019년 1월~올 8월까지 29만명 넘는 청년이 이용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은 33.5% 뛰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1억원을 주고도 4~5평 남짓 노후 원룸이나 반지하 등 주거 품질이 떨어지는 집만 구할 수 있는 실정이 됐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청년의 주거 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해 기금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확대를 고려하되 지역, 주거 품질에 따라 대출 요건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운영 방침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주택 임대료를 안정시키되 주거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2호 (2022.11.02~2022.11.0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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