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美기업과 동등한 혜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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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과 관련해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해 구자열 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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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과 관련해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해 구자열 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IRA 상 '핵심 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달란 요청도 덧붙였다. IRA는 전기동력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동력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광물 가공 공정은 다양한 가공 공정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확히 어떤 과정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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