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IRA 전기차 조항 관련 美 정부에 의견서… “한·미 FTA 위배”
현대차그룹이 4일(현지시간)까지 기한이 설정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의견수렴 절차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州)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배터리 등 첨단제품 관련 세액공제 조항도 내용과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IRA는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한다. 또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전달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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