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법원장 추천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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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고,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며 이 같은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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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고,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며 이 같은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가운데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삼는 제도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이 추가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다. 지방권 가정법원과 아직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하면,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 추천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법원들은 내부 투표 등을 거쳐 내달 15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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