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임명 강행 할듯

홍지유 2022. 11.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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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음주 초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사교육업체의 기부금을 받은 데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가 교육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아시아협회가 기부금을 낸 업체의 물건을 써주면서 생긴 이해충돌 문제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 내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그 기한을 4일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지나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정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재송부 기한은 4일까지였기 때문에 오는 5일부터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과 주말이 끼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수장 자리는 지난 8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3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새 정부 출범 약 6개월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된다.

3개월 간의 장관 공석 기간을 거치면서 교육부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 후보자 임명 후 열흘 내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올해 연말까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하고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교사 정원 조정, 대학 구조조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현안도 여럿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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