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내달 첫 재판

김대현 2022. 11.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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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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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이 사건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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