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내달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이 사건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