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美에 IRA 의견서 제출…"유예기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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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현지시각으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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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지시각으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 감축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인플레 감축법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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