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전기차 보조금 시행 3년유예 요청…美 정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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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는데 정부는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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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도 구체화했다. 광물 요건으로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했다.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담았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도 확대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는데 정부는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6∼30% 세액공제와 배터리 및 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시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청정발전시설 투자 및 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 부여한다'는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6개 분야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 등이다.
산업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 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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