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당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의견서 제출…“한국 차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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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이날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당국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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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이날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 당국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향후 미 행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IRA 시행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IRA 법안에 서명했다.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A가 서명 즉시 발효되면서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제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판매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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