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하위규정 의견서 제출…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제안

임은석 2022. 11.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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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 요건은 3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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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립 공정 북미서 진행시 최종 조립 충족 요청
배터리 광물 조달국 'FTA 체결국' 해석 확대 제안
개별 광물 단위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 판단 요구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승용전기차와 화물전기차 등 국산 전기차량들이 충전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 요건은 3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정부는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이다. 지난 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우선 의견서를 통해 차별성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조건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 규정에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보하기 위해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 최대화를 유도했다.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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