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퇴진하라' 근조 현수막 철거명령... 과태료 매기면 행정소송"

윤성효 2022. 11.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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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형 '근조 펼침막'을 자신의 건물에 내건 이상조(64, 경기 김포시)씨는 "김포시가 구두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애도 기간에는 계속 걸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조씨는 4일 <오마이뉴스> 와 전화통화에서 "김포시 담당자가 가족에게 구두로 현수막 철거를 하라 했다,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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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형 추모 펼침막 내건 김포 이상조씨 "애도기간에 계속 게시할 것"

[윤성효 기자]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한 빌딩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 건물 4층 길이의 근조화환 리본 모양으로, 현수막 오른쪽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왼쪽에는 윤석열 정부의 참사 책임을 물으며 퇴진을 주장하는 문구가 담겼다.
ⓒ 독자제공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형 '근조 펼침막'을 자신의 건물에 내건 이상조(64, 경기 김포시)씨는 "김포시가 구두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애도 기간에는 계속 걸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김포시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퇴진하라!' 대형리본 건 빌딩 주인 "할 수 있는 게 이것뿐" http://omn.kr/21h07)

이씨는 지난 2일 저녁 자신이 공동 소유한 김포시 사우동 7층 건물에 가로 1.2m, 세로 14m 크기의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펼침막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참사 책임을 물으며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포시청은 이씨에게 펼침막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추모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30일 이내까지 게시할 수 있다. 김포시는 해당 펼침막이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조씨는 4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포시 담당자가 가족에게 구두로 현수막 철거를 하라 했다,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최소한 애도기간 동안에는 걸어둘 것이다"며 "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인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관계자는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펼침막 소식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포의 한 시민이 오늘 큰 울림을 주셨다. 그러나 김포시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운운하며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다. 민심이 천심이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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