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이행강제금 5억원 내며 버텨

송태화 2022. 11. 4.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과 맞닿아 있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본관 후면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4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무단증축 적발로 이행강제금 내
시정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붙어있는 해밀톤호텔 측이 일부 공간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과 맞닿아 있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본관 후면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밀톤호텔의 무단 증축으로 참사 현장인 골목이 좁아졌고, 인파가 몰리는 병목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4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 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해밀톤호텔은 이로 인해 이 기간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본관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은 1억3996만9700원, 별관은 3억6556만4150원이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680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5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배짱 영업’을 이어온 셈이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됐을 때 구청의 1·2차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금액은 배로 불어난다. 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왔다.

이태원 참사는 좁은 도로에 많은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을 보면 호텔 본관 후면의 17.4㎡ 규모 테라스, 맞은편의 호텔 별관 1·2층 등이 무단으로 증축됐다. 골목과 맞닿은 호텔 옆면에도 가벽 등이 설치돼 폭 4m 이상이던 골목이 3.2m까지 좁아졌다.

불법 증축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청은 해당 업소를 고발하거나 운영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해밀톤호텔에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해밀톤호텔과 인근에 불법 테라스를 조성한 음식점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구청과 협의해 번화하고 과밀한 지역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은 즉시 정비해 적정한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