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계획"

이정윤 2022. 11.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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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전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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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전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일명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단계의 대출을 의미한다. 총 4885억원을 판매했고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모두 190건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됐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8월 추가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10월에는 분조위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및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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