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2. 11.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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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동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6천658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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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동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6천658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조사는 2개반 6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 특성 23개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한다.

구는 주택 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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