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값 10만원 받는 토스트집.. 지나친 상술일까 주인 마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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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를 파는 작은 매장에 단체 손님이 들어와 장시간 머문다면 주인 입장에선 매우 곤란한 일이다.
또 그 집 음식값이 3000원 남짓인데 자릿값이 10만원이라면? 서울의 한 토스트집에서 자릿값을 받겠다는 주인과 황당하다는 손님 사이 분쟁이 발생해 관심을 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이삭토스트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이 매장에 1시간 30분 이상 머물 때 자릿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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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손님 못 받으니 손해.. 1시간 30분 이상 이용 때만 요구"
고객들 “간식 먹는 업소인데 지나쳐", 본사 “금지할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토스트를 파는 작은 매장에 단체 손님이 들어와 장시간 머문다면 주인 입장에선 매우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고 손님에게 '자릿값'을 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일까. 또 그 집 음식값이 3000원 남짓인데 자릿값이 10만원이라면? 서울의 한 토스트집에서 자릿값을 받겠다는 주인과 황당하다는 손님 사이 분쟁이 발생해 관심을 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이삭토스트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이 매장에 1시간 30분 이상 머물 때 자릿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있다. 이 점주는 4일 본지 통화에서 "단체 손님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객 쪽에서 먼저 자릿값을 내고 오래 있겠다고 문의해 온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도 있다. 이 매장을 찾았다 자릿값 10만원을 내게 됐다는 A씨는 "근처에 모임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지만, 제품 가격보다 수십 배 비싼 자릿값을 받는 건 지나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도 "다른 카페나 식당처럼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안내가 있었다면 따랐을 텐데 느닷없이 자릿값을 요구해 황당했다"며 "큰 축제나 행사 주변 매장에서도 이런 바가지요금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의 불만은 결국 한국소비자원으로 전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법령상 자릿값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없어 계도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이 파는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개인사업자인 점주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삭토스트 본사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이삭토스트 관계자는 "본사가 규제할 만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불만 사항이 접수된 만큼 점주에 대한 교육과 안내 조치를 한 뒤 시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이며 매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사라 해도 가맹점의 가격 정책 등을 강제로 바꿀 순 없다. 다만 해당 점주의 돌발적 행위가 이삭토스트라는 브랜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가맹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협회 측은 경계했다.
이삭토스트가 파는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 덕에 ‘가성비 간편식’, ‘국민 간식’으로 불린다. 전국에 8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 가장 저렴한 ‘햄치즈’가 2800원이고, 가장 비싼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는 4700원 수준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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