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책임 빠진 은행 내부통제 개선…실효성 '의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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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강화된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놓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공표했다.
4대 은행의 경우 반기보고서에는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기획 입안 ▲내부통제정책 준수여부(법규준수) 점검 및 조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업무 등 다수의 사항을 한 칸에 간단히 '적정'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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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제도 프로세스 작동 안 돼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강화된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놓았다.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실제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 경영진의 책임 소재 여부 등 핵심 내용은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공표했다. 최근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건 등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세부 사항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임직원의 0.8% 이상, 5년 간 374명을 더 확충하는 등 인력과 전문성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준법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의무화 등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도 순환근무 대상의 5% 이내로 축소, 명령휴가 도입 등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관건은 이같은 강화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여부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내세운 준법감시 업무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준법 감시 업무 인력 비율은 0.7% 이상이다. 일부 은행은 권고 수준 0.8%를 이미 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준법감시인 등 주요 활동내역과 처리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은 성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 충분하다. 4대 은행의 경우 반기보고서에는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기획 입안 ▲내부통제정책 준수여부(법규준수) 점검 및 조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업무 등 다수의 사항을 한 칸에 간단히 ‘적정’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적정이라고 표기함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에 비해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선물 및 접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법점검이 이뤄지고, 실제 적발된 위반사항까지 보고하며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준법감시부서 기능(상시감시, 자점감사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혁신방안은 여전히 은행 내규 개정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비슷한 내용의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내놓았으나, NH농협은행까지 포함한 5대 은행이 모두 이를 제대로 내규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 혁신안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 이어 각 은행 내규에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이라며 “은행 내규에 반영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지배구조법에 기반해서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며 “혁신안이 지배구조법보다 하부 수준이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3개월간 심도있게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인만큼 실효성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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