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상대적으로 적은 '머금는 담배'… 세금은 일반담배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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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궐련형 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머금는 담배'의 세금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발암물질은 보통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유해·발암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차단해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n차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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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일반 궐련형 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머금는 담배’의 세금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발암물질은 보통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유해·발암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차단해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n차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머금는 담배는 파우치 형태의 구강 담배 제품으로, 개별소비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입에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다. 머금는 담배에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 타르가 없고 니코틴만 함유돼 금연보조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머금는 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쉽게 구매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머금는 담배 판매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궐련보다 머금는 담배에 약 7배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상당수 국가에서는 궐련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머금는 담배를 일반 소비재로 간주해 별도의 담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머금는 담배를 공식적인 위험저감 담배제품(MRTP)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머금는 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머금는 담배가 사회적 기능면에서나 흡연자·비흡연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머금는 담배에 부가되는 높은 세율을 하루 빨리 낮춰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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