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땐 10분내 보고… 매뉴얼관리규칙 하나도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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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보고 체계는 매뉴얼관리규칙에도 어긋날 정도로 엉망이었다.
특히 당일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총괄한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보고 실패 경위는 이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에 핵심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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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1시39분 인지
23분 지난 0시2분 경찰청 상황실 보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보고 체계는 매뉴얼관리규칙에도 어긋날 정도로 엉망이었다. 특히 당일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총괄한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보고 실패 경위는 이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에 핵심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4일 확인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만든 경찰 매뉴얼관리규칙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에 10분, 시·도경찰청도 경찰청에 10분 이내 접수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의 보고 과정은 이런 매뉴얼관리규칙이 무색할 정도로 정체됐다. 이 같은 보고 실패는 156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번 참사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지휘한 류미진 총경은 사고 발생 1시간24분 뒤인 오후 11시39분이 돼서야 당직자인 상황3팀장에게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사고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했지만, 당시 류 총경은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사이 린치핀 역할을 하는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1시간 넘게 보고가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황 인지가 늦은 것도 문제지만, 류 총경이 경찰청 상황실에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도 매뉴얼관리규칙에 따르지 않았다. 매뉴얼관리규칙상 10분 이내 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해야 했지만, 경찰청 상황실은 다음날 오전 0시2분께 돼서야 상황을 보고받았다. 류 총경이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무려 23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결국 이렇게 무너진 경찰 보고 체계는 참사에 대한 더딘 대응으로 이어졌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전날 류 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별감찰팀은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에 태만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됐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또 류 총경의 당시 실제 동선과 함께 그와 함께 근무한 서울청 112 상황실 당직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상황 근무를 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이태원 지역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상황실과 서울청 112상황실이 어느 시각에, 어떤 내용의 보고를 주고받았는지도 경찰 지휘부 보고 실패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짚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상황실이 서울청 112상황실에 보고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감찰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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