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6개월 방송 중단 기로

김예슬 2022. 11. 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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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 중단 기로에 놓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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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홈페이지 이미지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 중단 기로에 놓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적한 MBN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가 내렸던 업무 정지 처분 효력이 30일 뒤 되살아난다. 유예기간 3개월을 거치면 내년 3월 초부터 MBN은 모든 방송을 6개월 동안 멈춰야 한다. MBN이 고등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2심 재판 동안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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