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팔린 故이인성 화백 작품… 유족, 반환소송 패소

김대현 2022. 11.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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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갱'으로 불린 천재화가 고(故) 이인성 화백(1912~1950)의 유족이 작품 수십점을 돌려달라며 국내 모 기업 A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이 화백의 유족 측이 A 회장을 상대로 낸 작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이 소유하던 이 화백의 작품 수십점은 1961년 A 회장의 아버지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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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의 고갱'으로 불린 천재화가 고(故) 이인성 화백(1912~1950)의 유족이 작품 수십점을 돌려달라며 국내 모 기업 A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이 화백의 유족 측이 A 회장을 상대로 낸 작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이 소유하던 이 화백의 작품 수십점은 1961년 A 회장의 아버지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인성유작환수위원회 등 유족 측은 2018년 "피고 측에 작품을 위탁한 것은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건립해 작품을 잘 보존,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그림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작품이 공개되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각 그림에 대해 담배 한갑 가격을 받고 매매했다"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2400원(현재 담배 한갑 가격 4500원 × 32점 ÷ 60점)을 받고 작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A 회장 측은 "작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맞섰다.

1심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회장의 아버지가 그림을 인도받을 무렵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1960년대 이 그림을 출품 및 전시한 바 있다. 또한 그 아내가 1964년 여성잡지에 '이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이 생기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것만으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됐다거나,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 등이 작성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191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화백은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경주 산곡에서' '가을 어느 날' '해당화' 등 독특한 색감과 구도를 자랑하는 대표작들을 남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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