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민간모펀드 투자시 5% 세액공제···개인은 10% 소득공제

박세환 2022. 11. 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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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선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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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만약 새롭게 벤처투자를 시작한 기업이 있다면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해당 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 준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최근 벤처 투자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해운시장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황 둔화 시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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