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자 첫 국제 현상수배…포상금 최대 71억원

뉴욕=조슬기나 2022. 11. 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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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3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현상수배했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의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및 국제 제재와 미국 법을 위반해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북한 선박에 대한 '선박 대(對) 선박' 운송을 지원하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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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3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현상수배했다.

3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의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및 국제 제재와 미국 법을 위반해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북한 선박에 대한 '선박 대(對) 선박' 운송을 지원하고 지시했다. 그는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윳값과 선박 관련 비용, 승무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곤잘레스 수아레즈 국제 안보 부차관보는 "궉기성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그의 해운사는 2019년에 150만 달러 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하는 등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북한에 석유를 운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재무부는 지난달 궉기성과 그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상태다.

미 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125명 이상에게 2억5000만달러(3567억원)를 제공했다. 국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범죄 계획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2명에게도 각각 500만달러를 지급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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