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태양광, 7살 사장님도 있다…"친여엔 단가 특혜"

정종훈 2022. 11. 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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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모습. 사진 국무조정실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육성이란 햇빛 속에 수십 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숨은 그늘이 적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단가 뻥튀기, '친여 조합'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미성년 업체 사장이나 중국산 제품 급증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용량도 같은 기간 31만5350㎾에서 919만6944㎾로 커졌다. 태양광 면적만 여의도 크기의 26배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 8만여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업체당 평균 109㎾의 설비를 설치해 여기서 나온 전력과 REC를 판매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덩치가 커진 태양광 사업 곳곳에선 취약한 지점이 드러났다. 우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했다. 2017년 당시 모듈 제조국(신규 사업자 기준)은 한국이 80.6%, 중국이 19.4%였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한국 56.6%, 중국 43.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았다. 계약 당시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 0~9세가 3명이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A씨는 17살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그 후 REC를 정산해 1600만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법적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무경 의원이 에너지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REC 부정수급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발전소는 75곳이었다. 특히 가축이나 작물, 곤충을 키우지 않는데도 축사·재배사 등에 발전 설비를 둔 것처럼 꾸며 REC 단가를 높인 곳이 많았다. 일반 부지 등과 비교했을 때 가중치를 더 주는 걸 악용했다. 경남 남해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염소 사육사를 활용해 발전한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염소는 없었다. 귀뚜라미나 버섯을 키운다고 했다가 들통난 곳도 있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REC 단가 지원 상황은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 관리 인력을 늘리거나 지자체가 모니터링하는 식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단가가 뻥튀기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측이 부정수급 업체 적발을 뭉그적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 후 사후 조치까지 완료된 곳은 2017~2021년 5곳에 그쳤다. 2019년과 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정부가 바뀐 올해는 벌써 70곳이 나왔다. 일찍부터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문제 있는 업체가 대폭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야 명확한 사후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70곳에 대해 REC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5년간 29곳에서 772곳으로 급증한 태양광 조합 사업장도 의문점을 남겼다. 조합의 평균 용량·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REC 평균단가는 연도별로 9616원(2021년)~2만6385원(2017년) 더 높았다. 특히 민주당 예비후보, 탈원전 운동 등에 참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 확인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표본조사로 1847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비리 사실을 확인했고, 감사원도 태양광 사업 등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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