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모텔에 방치해 사망… 20대 부모 구속
이해준 2022. 11. 3. 22:02
모텔에 5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오전 6시 4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장기간 방치된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의 몸에는 별도의 외상이 있지 않았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5개월 아이와 모텔을 전전했고 당시 야간근무를 위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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