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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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때 한일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잔여금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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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박근혜정부 때 한일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잔여금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대납하는 방안이 굳어지는 가운데 나온 안이라는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합의해 설립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10억엔을 출연했고, 이 기금으로 재단이 설립되었다. 당시 한일합의는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잔여금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 지급 방안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더니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돈을 뒤섞음으로써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불법성을 흐리고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고자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103억 원을 편성한 바,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며 "당장 일본에 돈을 돌려주어도 모자랄 돈을 강제동원 문제의 미봉책으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동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2019년 말 문희상 안에서 제기되었다가 전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금 꺼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 내 어떤 인사가 국가 간 신의를 위협하는 망언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60억은 국고에 환수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 원을 당장 일본 정부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이 성명에는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역사정의와평화로운한일관계를위한 공동행동이 이름을 올렸다.
"역사교육 촉진을 위한 입법추진 워크숍" 9일
한편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은 오는 9일 오후 5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 촉진을 위한 입법추진 워크숍"을 연다.
▲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 촉진을 위한 입법추진 워크숍. |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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