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상생안 합의...“노조활동 보장, 고소 취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노동조합과 피비파트너즈가 상생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했다. 피비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제과 기사 고용을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노동조합은 노조 활동 탄압 및 합의 불이행 등으로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3일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발족시켜 노사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피비파트너즈와 화섬노조는 노사 간담회를 구성하고, 회사는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ㅎ노동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부당 노동 행위자를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피비파트너즈 직원들이 지금보다 휴가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모든 상호 고소·고발·진정 등을 즉시 취하하고, 화섬노조는 SPC 양재 사옥 주변에 설치한 시위 천막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 중이라고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제빵사들은 회사가 약속한 처우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4월부터 SPC 사옥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화섬노조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SPC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와 별개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민 서명 운동 등 예정된 활동은 지속할 예정이다.
SPC는 이날 합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사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유지연 기자 yoo.jiyo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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