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방심위에 민원 접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에는 이태원에서 일방통행이 시행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는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제재를 요구하는 민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였던)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요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방심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김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한 만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흉기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퍼하는 유족과 국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더 큰 상처를 주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김씨의 반인륜적 정치놀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외에도 복수의 민원인이 해당 방송분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감시해 규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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