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이태원 특검’ 솔솔…“한동훈, 특검 안 할 것”

이수일 2022. 11.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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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검찰총장 의견 청취 후 특검 발동 가능
법조계 "경찰 강제수사 착수했고, 아직 제대로 수사 시작도 안했는데 특검? 시기상조"
"윤석열 정부·여당 자기 발등 스스로 찍어야 하는 정치적 리스크 감내할 이유 없어"
“용산경찰서장 등의 직무유기 입증 어려울 듯…입증되면 유족·피해자들, 국가 대상 손배소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서울시 중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에 이태원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조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야 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검을 발동시킬 권한이 있고, 특검 발동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 장관의 결심만 있다면 특검 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태원 특검'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셀프 수사’ 판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이태원 특검을 발동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난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보완수사 및 기소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을 만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아닌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에 뛰어들기 어려운 제도적 난점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서울경찰청 등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197조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가져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하기 어렵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경찰의 경우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자칫 잘못하면 검경 갈등만 부각시킬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대처 미흡으로 수사 대상인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게 적법한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경찰이 신고 대응을 관리했던 인물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현 단계에서 특검 설치 여부를 논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며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상설특검은 ‘기존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상설특검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의 설치를 논하기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장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는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당이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야 하는 ‘정치적 리스크’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해도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장 등은 무능해서 보고를 늦게 한 것이기에 직무유기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용산경찰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가 입증되면, 유족과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이 소송을 건다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처럼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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