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따위가 감히…" 무단 부착 게시물 뗀 경비원 폭행한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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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한 자신의 게시물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9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한 게시물을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거하자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걸 뜯었냐"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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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한 자신의 게시물을 떼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9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한 게시물을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거하자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걸 뜯었냐"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들이 제거한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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