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한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정혜정 2022. 11. 3. 18:29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수석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수석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님이 허위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고, 조 전 수석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숨진 아들에 인공호흡한 이지한 엄마 "경찰이 신고 무시" 오열 | 중앙일보
- 안면골절 손흥민 "48시간내 수술"…의사가 본 월드컵행 가능성 | 중앙일보
- 대통령실 35인은 뭘 샀을까…관보서 얻는 투자 힌트 | 중앙일보
- 깜깜한 이태원서 홀로 불켰다…뚜레쥬르가 문 연 속깊은 사연 | 중앙일보
- 무 뽑듯 이태원 참사서 30명 구한 영웅, '주한미군 3명'이었다 | 중앙일보
- "관제애도 폭거" 남영희가 올린 '尹퇴근길' 영상…바이든 차였다 | 중앙일보
- 옥주현, 이태원 참사로 동료 잃어 “정말 좋아했어…기도 부탁” | 중앙일보
- 미인대회에서 맺은 인연…비밀연애 끝 깜짝 결혼한 두 미녀 | 중앙일보
- [단독] 文정부 태양광, 7살 사장님도 있다…"친여엔 단가 특혜" | 중앙일보
- 1천만원 넣으면 월 1만9천원…'이자 최고' 파킹통장은 어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