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당직 경찰, 84분간 자리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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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전 지역 치안·안전 상황을 지켜보고 상부에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근무지인 상황실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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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울청-본청’ 보고체계 무너져
경찰청 특별감찰팀, ‘업무 태만’ 판단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전 지역 치안·안전 상황을 지켜보고 상부에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근무지인 상황실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현장과 서울청, 본청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의 중심인 셈이다.
류 총경의 근무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었다. 상황관리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익일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하고 그 밖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평일에는 3명의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번갈아 맡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당직을 한다.
참사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대에 벌어졌으나 당시 류 총경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실은 서울청 청사 5층, 류 총경의 사무실은 10층에 있다.
사무실에 있었던 그는 참사가 난 지 1시간24분 뒤인 오후 11시39분에야 당직자인 상황3팀장에게 연락받고 상황실로 돌아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정상적 보고 체계라면 류 총경에게 보고받아야 할 김 청장은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 연락을 3분 전에 받고 참사 발생을 먼저 인지했다. 이미 현장에선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류 총경은 곧바로 경찰청 상황실에도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상황실은 참사 발생 1시간59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14분에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처음 참사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3일 류 총경이 업무를 태만해 상황 대처가 지연됐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류 총경의 당시 실제 동선과 함께 그와 함께 근무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당직자들이 정상 근무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류 총경에게 참사가 난 지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보고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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