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세금으로 지원금 주지 말라" 반대 청원 등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장례, 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2만9000명을 넘어섰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2만 9126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자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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