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부터 택시비 오른다 … 심야 호출료 최대 5000원

윤슬기 2022. 11.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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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라 3일부터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요금' 제도가 3일 밤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기본요금 4800원에 심야할증률 40% 적용)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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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요금’ 제도 전면 시행
서울·경기·인천만 적용 … 내년 2월 이후 심야 기본료 1만1720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의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라 3일부터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요금' 제도가 3일 밤부터 전면 시행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T 택시의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오른다. 인상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가 최대 4000원(타입3) 또는 5000원(타입2)으로 오른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이고, 타입3은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는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할 수 없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고, 가맹택시는 강제배차된다.

이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는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반반택시·타다·티머니 등 택시 플랫폼업체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호출료 인상분의 90%는 택시 기사에게 나머지 10%는 플랫폼 업계에 배분되도록 권고했다.

오는 22일부터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된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부제가 공급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 부제를 일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기본 거리도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기본요금 4800원에 심야할증률 40% 적용)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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