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9곳 연립주택용지 1종→2종 용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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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변화한 도시여건을 반영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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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변화한 도시여건을 반영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
ⓒ 성남시 |
경기 성남시는 변화한 도시여건을 반영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성남지역 15곳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은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공람 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직접 내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는 의견서는 기한 내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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