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SNS 사고 영상 충격…안전교육에 '미디어 교육' 추가"

홍지유 2022. 11.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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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파 밀집 장소의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사진·영상·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구 성지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교내 안전 체험 교실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안전 교육 7대 표준안’ 집필진은 전날 학교 안전 교육 지도자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개정본에는 인파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 수칙을 추가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진·영상·유언비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디어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전 교육에 ‘SNS와 정신 건강’ 담긴다


집필진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군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실습 위주의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안전 교육 커리큘럼에 추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집필 책임자인 오준영 전북 교총 정책연구위원장(전북 부남초 교사)은 “군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함께 시민성 교육,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사고 상황이 여과 없이 담긴 SNS 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정윤경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SNS에 떠도는 사고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신문·방송·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교육을 해왔지만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새로 개발해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했다.

안전 교육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과 신변 보호, 약물 사이버중독예방, 재난 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등이다. 무분별한 사진·영상·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지도 방안은 ‘폭력예방과 신변 보호’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폭발‧테러‧홍수‧태풍 등 자연재해와 사고 대처 요령은 재난 안전 부문에, 급식실‧대형마트‧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은 생활안전 부문에 담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에 마음안심버스가 세워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등의 심리 안정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교육 당국 무료 심리 상담도


그 밖에도 교육 당국은 이번 참사를 간접 경험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사망자가 나온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재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나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대학들도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 두 명의 사망자가 나온 서강대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응급상담을 제공한다.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 등도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참사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 상담 전화(1577-019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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