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검수완박 개정부터”…이상민은 이틀째 尹동행

최민지 2022. 11.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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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총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른쪽은 윤호중 한일의원연맹 간사. 김성룡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뭇매를 맞았던 정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그게 먼저다“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박홍근 원내대표)고 한 것을 검수완박으로 받아친 것이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수수사본부 구성하고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개 기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이 제 식구를 직접 수사하게 된 건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형 참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과거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당장 주초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책임자 문책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검수완박 문제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 조사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총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하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선 “국정 조사를 수용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실 보고 시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매를 빨리 맞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계획대로 참사 이슈가 오랫동안 정국을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부실 대응 역시 '검수완박' 이후 새 체제가 정착하지 못한 경찰에게 과부하가 걸린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 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미끼로 국회 부의장 임명이나 민생 예산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여당이 지금보다 더 불리한 국면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국정 조사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정부와 여당 망신 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시간을 끄는 편이 그나마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이틀 윤대통령과 조문 동행=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경질 요구가 쏟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틀째 대통령의 공개 조문에 동행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 장관만이 유일하게 동행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 주무부처이므로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설명했다.주무부처 장관이기에 대통령과 동행한다는 뜻이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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