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부부 살해…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하고, 기존의 무기징역형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 부부의 부모도 중대한 상처를 입었다.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떤 어린 자녀들의 충격은 섣불리 가늠키 어렵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사형 구형 기각에 대해서는 "사형은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A씨가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고, 피해망상과 환청 등이 범죄 동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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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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