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소 1호 ‘급성중독’인데… 화학물질 사업장 57% 법 위반

박상은 2022. 11.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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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다 '급성중독' 사고를 당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전보건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절반 이상인 121개소(56.5%)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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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29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다 ‘급성중독’ 사고를 당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전보건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절반 이상인 121개소(56.5%)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모든 사업자는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거래할 때 관련 사고를 예방하도록 반드시 상대방에게 MSDS도 함께 제공해야 하고, 관련 노동자에게도 MSDS를 이용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감독은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 후속조치다. 앞서 두성산업에선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집단 노출돼 급성중독 질병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경남 김해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두성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4~6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7~9월 불시감독에 들어갔다. 법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개소(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35개소(28.9%), 교육 미실시 26개소(21.5%), 미게시 21개소(17.4%) 등으로 나타났다.

23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 중 6개소는 사법 처리하고, 120개소에 대해서는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연간 1000톤 이하의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 제출·비공개승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MSDS를 작성·변경했다면 단계별로 2026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들도 유예기간 내에 MSDS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자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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