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적 합의' 바탕 연금개혁…"추가 CPP, 완전적립식으로 청년이 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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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캐나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합의가 연금개혁의 밑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몽탐보 이사는 "캐나다 내 네 가구 중 한 가구, 즉 110만 가구는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 CPP야말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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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캐나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합의가 연금개혁의 밑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미셸 몽탐보 캐나다 수석재정추계관실(OCA) 이사는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캐나다 공적연금 제도인 CPP의 재정 안정화와 연금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캐나다의 연금제도는 노령소득보장제도, 캐나다 연금(CPP),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까지 세 종류로 구성된다. 몽탐보 이사는 "중요한 점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다각화로 여러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CPP는 1966년 캐나다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가입 10년만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 빠르게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출산율 감소·수명 증가 등 여건이 변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몽탐보 이사는 "1993년에는 2015년이면 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계리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며 "당시 젊은 세대는 보험료율은 증가하는데 자신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7년 연금개혁이 이뤄진 배경은 199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다. 몽탐보 이사는 "1996년 전국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대중들은 CPP를 유지하면 좋겠다고 합의했다"며 "대중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개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조금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997년 개혁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공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나눴다는 것"이라며 "당시 연방정부, 주 정부에서 함께 나가 대중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캐나다는 5.6%였던 보험료율을 2003년 9.9%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젊은 세대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적립식' 방식의 연금 지급 방식도 이 시기에 '부분적립식'으로 변경됐다.
2016년에는 기본 CPP와 별도로 '추가 CPP'를 도입했다. 잠재적인 캐나다 노인 인구가 2008년 경제 위기 등으로 저축을 많이 해 놓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몽탐보 이사는 "캐나다 내 네 가구 중 한 가구, 즉 110만 가구는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 CPP야말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몽탐보 이사는 추가 CPP가 미래 세대에 더 이득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추가 CPP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본인이 노후에 받는 '완전적립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젊은 세대가 추가 CPP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곧 은퇴할 사람들은 40년 중 5년만 납입하지만, 젊은 세대는 40년간 납입하면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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