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사진)은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돼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을 포함하게 했다.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밤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깊은 시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되서는 안된다.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
7.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8. 지휘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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