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法 “BHC, 7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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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경쟁사인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3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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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경쟁사인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3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HC의 계약 위반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앞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당시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BQ는 2020년 “BHC가 10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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